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연말연시에 잦은 동창회·향우회, 기관·단체의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이나 선물·기념품·위문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에 따른 것.
중앙선관위는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는 기초의회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고,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실시되는 등 이제까지와는 다른 선거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신고·제보요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 지역의 각종 행사·모임일정을 파악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부터 2005년 11월 30일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74건, 기초단체장선거 관련 7백46건, 광역의원선거 관련 2백22건, 기초의회의원선거 관련 7백66건 등 1천8백8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교통편의 제공 4백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설치 4백60건, 인쇄물 관련 4백12건,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이 99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