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관계자 교육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 교육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읍면 및 관련부서 직원들에 총량제의 개념과 제도의 배경·필요성을 숙지시켜 주민홍보와 총량제의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이루고자 실시된 것.
이날 영남대학교 교수 장일헌 박사가 오염총량제도를 설명하며 『현재까지 개별법에 의한 농도규제만으로는 하천관리에 한계에 도달, 농도와 오염물질의 양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으로, 총량제 시행 이후 목표수질 유지 불가시에는 개발행위도 불가함』을 전했다.
또한 한국이엔씨 권오상 이사의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상 필요한 자료요청의 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송용섭 환경보호과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민의 행정욕구가 환경행정과 복지행정의 욕구로 팽배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사실상 지하수 개발 등에서 물부족 현상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의 실시로 수질개선효과를 기대키도 했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는 실현 가능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지역사회와 각 사업체 등이 경제적·기술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염총량제를 운용하게 되며 수역의 이용목적, 그간의 환경비용 지불수준, 오염저감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자치단체간 사업장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운용될 계획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