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산하 공직자들이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역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취급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군청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담당부서(☎930-6323∼4)와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때 신청자격은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소 ▲사업주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업소에 있다.
시행 시기는 2006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상품권종류는 5천원권과 1만원권의 2종이다.
단,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상품권 소지자가 물품구입 후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 요구시 20/100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권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으며, 상품권으로 물품을 판매한 업주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환전(주민등록증 지참 상품권 가맹점 확인 후 환전-계좌입금)한다.
성주사랑 상품권 취급을 희망하는 업소는 성주군청 홈페이지(www.sj.go.kr)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