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낙세)는 친환경인증업무 처리요령의 변경으로 작물 재배기간의 1/3이내에 친환경인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업무처리요령은 작물의 재배기간 중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재배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작물의 작기 중 1/3을 넘지 않은 시기 안에 신청하여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참외는 2월말, 딸기는 12월 중, 쌀은 5월말 이내, 사과·배 등 과실류는 5월말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연중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소와 버섯 등은 종전처럼 인증만료 30일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농관원 김명호 품질관리 팀장은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며 『친환경인증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전화 054-931-6060이나 인터넷 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