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은 지난 18일 2024년 제1차 벽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심의회는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이 모두 참석해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3건 3필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으며, 주요 심의대상은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성주군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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