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지원기준이 변경,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밝히며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사유시설피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를 실시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 및 읍·면 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가구당 지원 최고한도는 2006년 3억, 2007∼2009년 2억, 2010년 이후는 5천만원으로 축소됐고,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주택피해와 30만원 미만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공무원·회사원·상업 등 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도 제외되며 농·어·임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해 지원되고, 이재민구호 대상자도 주택 전·반파자로 축소되고 농축산시설 피해자는 제외됐다.
더불어 복구비 지원 용어도 현재 위로금과 구호비·농약대·대파대 등 10개의 지원명칭이 있었으나 「재난지원금」으로 통일되며 가구당 총피해액을 합산하여 지원부서를 일원화하도록 개정됐다.
배추호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이 밖에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도 신설되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설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방재정책의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며 『지역주민들도 재해시 사유시설 피해가 있을 경우 곧바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우한상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은 구랍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해당실과소 업무담당자 및 읍면 산업담당, 재해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 변경된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