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1월 1일부터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민원실에 신고 해야하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현행 4%에서 내년에는 2.85%로 인하된다.
거래신고는 민원실 또는 인터넷(http://rtms.seongju.go.kr)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민원실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1588-0149 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홈페이지(http://rtms.moct.go.kr)와 군청 부동산관리담당(☎054-93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해 종합민원처리과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신고의무 위반 시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와 거래당사자간 거짓신고의 경우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의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실거래신고를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