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이 달부터 오는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
적용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군내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읍·면장이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보증을 받은 후 성주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성주군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종합민원처리과(☎054-930-6382)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해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이 제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실권리 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