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낙세)는 친환경인증업무 처리요령의 변경으로 작물 재배기간의 1/3이내에 친환경인증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업무처리요령은 작물의 재배기간 중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재배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작물의 작기 중 1/3을 넘지 않은 시기 안에 신청하여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참외는 2월말, 딸기는 12월 중, 쌀은 5월말 이내, 사과·배 등 과실류는 5월말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연중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소와 버섯 등은 종전처럼 인증만료 30일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농관원 김명호 품질관리 팀장은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며 『친환경인증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전화 054-931-6060이나 인터넷 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