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성낙세)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양곡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변경된 포장재 제작 등 관련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1일부터 단속키로 변경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유통양곡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추세를 고려하여 혼합곡에 대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의 명확화, 소포장재에 대한 기준설정 및 포장재 후면표시 허용, 포장재 표시글자 크기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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