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박형경)는 최근 공기총을 이용한 강력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월드컵 기간중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 조치하기로 했다.
공기총의 임시보관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51일간이며 보관대상은 모든 공기총으로 4.5㎜(단탄), 5.0㎜(산탄), 5.5㎜(산탄),6.4㎜(산탄)등 4종류이다.
공기총 임시보관절차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고기간을 정하여 공기총 소지자들에게 통지물을 발송하고 총기소지자들은 입고 기간 내에 경찰관서에 총기를 가져오면 임시증명서를 발급해주며, 보관 종료 후도 소지자들이 계속 보관을 희망하면 경찰관서에 계속 보관해준다.
한편 총기 임시보관 통지서를 받고도 입고 기간내에 공기총을 보관하지 않으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입건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공기총 소지자들은 경찰관서에 임시보관을 해야 한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수행키 위해 총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