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가 다가옴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선거에 있어 탈락의 표차가 적을 경우 위장전입에 대한 투표자체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입후보안내 설명회 등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를 하고, 더불어 선거법위반행위단속 및 선거인명부 작성감독 등의 계기를 이용한 현장위주의 확인ㆍ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과 관련한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ㆍ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한 경우
이런 경우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선거별 사무관계자위주로 위장전입 대상자를 압축하여 조사ㆍ확인해서 위반시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렇게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