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2005년 한해 환경관련법 위반 25건을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음을 밝혔다.
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관련법 위반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및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토록 유도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수질 1백43, 대기 1백45, 폐기물 2백72, 오수 7백6, 축산 2백73, 소음 2백87개소의 총 1천8백26개소로, 이 중 50.3%인 9백18개소를 점검해 25건을 적발했는데 이는 2004년 30건에 비해 5건이 감소한 것.
또한 쓰레기종량제 지도·단속은 2005년 자체적발을 통해 47건·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주민신고에 의해 27건·3백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은 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대도시 인근지역이라 차량을 이용한 사업장폐기물 투기행위 증가와 함께 환경관련법 위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위반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군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