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성주지사가 한국농촌공사성주지사로 올해(2006.1.1)부터 공사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지사 관계자는 『영농기반구축과 재해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농정의 수요에 맞춰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종합개발 및 농지은행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법을 개정하며 명칭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성주지사가 한국농촌공사성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