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지사장 강무정)는 근로자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및 복지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복지수준이 열악한 소기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새로이 시행된 것. 가장 큰 특징은 복지사업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라고.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백70만원 이하 근로자로 콘도,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전시관, 공연장, 영화관 이용비의 80%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사 관계자는 『이런 선택적 복지사업 형태가 우선은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모든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계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 행정복지팀(☎053-609-5314) 및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정연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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