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번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전자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법인·개인사업자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매출자료 등에 대하여 200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2006년 1월25일(수요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을 게재하여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관련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거나,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 1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전자신고는 공휴일 및 설날 연휴기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2005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06년 1월31일(화요일)까지 전자신고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셔야 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