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이 달부터 오는 2월말까지 2개월간 2006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전년도(2005년)등록자는 읍·면에서 기등록한 내용을 전산출력한 등록신청서를 받아 확인·수정·서명한 후 제출하면 되고, 신규신청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과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한 농지에 대하여는 대상농지 확인조사와 의무이행 상황점검을 거쳐 ha당 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성주군에서는 용암, 수륜, 가천, 금수, 벽진의 5개면 22개 법정리 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월부터 4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대상농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로서 지원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경작지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지급약정신청서에 농업에 이용된 토지임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ha당 밭·과수원 40만원, 초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게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산업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