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급여 항목이 대폭 확대적용 시행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는 해로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급여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급여확대 개선 내용은 만성B형 간염 치료제인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의 상한금액을 각각 10% 인하하여 제픽스정은 3천7백89원에서 3천4백18원으로, 헵세라정은 1만5백원에서 9천4백50원으로 상한금액 인하적용하고 적용기준도 완화됐다.
또 만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되고,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해 간·심상·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또한 지금까지 급여항목이지만 전액본인부담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 1천60개의 항목 중 6백59개 항목을 본인일부부담 항목 즉,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인 본인일부부담 항목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 현행 98종 중 희귀난치성질환 9종을 추가했다.
특히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도 확대하여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