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고질적인 지역대립구도를 극복하고 기초의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지난 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 통과에서 보듯이 특정정당의 독식을 위한 변칙이 선거전부터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농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손규삼 부의장의 사회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기습처리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은 『의장이 공개적으로 사회권을 위임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에게는 장소변경 사실도 알리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주군 기초의원 「가」선거구(성주읍·선남면·용암면·월항면)가 「가」(성주읍)·「나」(선남면·용암면·월항면)선거구로 분할됐다. 이와 관련 성주군에서는 성주군의회에 당초 1·2선거구(동부·서부)로 각각 4명과 3명, 비례대표 1명으로 획정할 것을 보고했으나 도 획정위에는 가(성주읍)·나(월항, 선남, 용암면)·다(수륜, 가천, 금수, 대가, 벽진, 초전)선거구의 2·2·3명, 비례대표 1명으로 변경해 보고된 것과 관련해 성주군의원과 성주군수 간의 긴급 특별 대담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0일 대담을 통해 이창우 군수는 『4개 읍면에서 4명을 선출할 경우 한 지역에 당선자가 몰려 지역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우려되던 차, 당초안 4명은 2명과 2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며 『인구편차와 지역의 대표성 등을 감안해 획정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측에서는 『의원들과의 조율이 없었던 점과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 간 분열만 조성한다』는 의견에 당초안대로 변경안을 도 획정위에 보고했지만 결국, 집행부의 의도대로 된 셈이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성주읍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가선거구에서는 김일곤, 김기운, 배재일, 배판곤, 백인호, 설칠덕, 정영길, 한정의씨 등이 예비 후보자로 거론, 예비후보자들간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또 선남, 용암, 월항의 3개면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나선거구에는 권중현, 김종경, 도정태, 박재상, 정상우, 전하식, 이창길, 유복식씨가 예비후보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륜, 가천, 금수, 벽진, 대가, 초전의 6개 면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다선거구에서는 구교강, 김백규, 김한곤, 박성규, 배명호, 안현수, 이범석, 이충기, 여상건, 송부돌, 장상동, 장준성, 이석주, 최영록씨 등의 지역인사들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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