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는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30일간)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 및 설날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 및 공천헌금 제공행위 등이다.
또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의 위법행위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사전 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를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