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목분류에 따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1월27일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24개 지목을 28개 지목으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세분 잡종지를 용도에 따라 창고용지, 주유소, 주차장, 양어장 등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관내 변경대상 토지는 약 4백여 필지로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창고부지가 대분이고 주유소 36개소, 주창장·양어장이 10개소가 있다. 군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실시, 본인 부담없이 지목변경 및 등기촉탁을 한후 등기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며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우선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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