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20여일 만에 관객 5백만명을 돌파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왕의 남자」가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영화 배급사의 계약 위반으로 2월 중순으로 연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영화의 대구경북지역 배급사인 D사는 19일 의성군을 시작으로 20일과 21일은 성주군, 28일과 29일에는 예천군을 찾아 유료나 무료 상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배급사측은 영화 직배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상영 계획을 잡은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19일 직배사로부터 상영 불허 통보를 받았다.
영화 직배사인 C사는 『상영관이 아닌 곳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상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온 자치단체들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성주문화예술회관 임성희 관장은 『상영 예정이었던 영화 「왕의 남자」가 배급사의 계약위반으로 상영이 불가하였으나 직배사와 논의를 거쳐 2월 중순경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성주문예회관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관람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노력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또 주민 박 모씨는 『관내에서 인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기에 상영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아쉽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난감해 했다.
이와 관련 영화 배급사인 D사 관계자는 『직배 영화는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서 상영해서는 안 되게 돼 있다』며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농촌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