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신흥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음을 농림부에서 공식 확인했다.
돼지콜레라는 식욕부진, 설사나 변비, 피부청색증 및 비틀거리는 증상을 나타내며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죽게되는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법정 가축전염병이다.
이에 성주군은 지난 20일 양돈협회성주군지부에서 양돈농가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의 7명을 동원한 예찰활동 강화에 나섰다.
또한 기동방역반을 편성하여 양돈농가 소독실시에 나섰으며 소독약 3천6백ℓ(1천만원)를 긴급 구입하여 양돈농가에 배부하였다.
군 관계자는『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홍수출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양돈농가에서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