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지부장 권중동)는 서민들과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지원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운용하는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이를 이용한 사업은 국민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의 3개 금융기관에서만 시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중도금) 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며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대출금리 적용이 특징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중도금) 자금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연간소득 5천만원(상여금 등 제외)으로 분양가격(분담금)의 10%이상을 납입(중도금만 해당)한 세대주가 해당된다.
구입자금은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1억5천만원까지 중도금은 신용보증서 담보는 1억원·연대보증인 입보는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만기는 최장 20년으로 1년 거치 19년 또는 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중도금)자금대출의 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연간소득 3천만원(상여금 등 제외)이하로 분양가격(분담금)의 10%이상을 납입(중도금만 해당)한 세대주가 해당되며 대출한도는 담보평가액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이다.
또한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했으며,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세대주가 속한다.
단,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며 대출기한은 2년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했으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연간소득 3천만원(상여금 등 제외) 이하인 근로자와 서민이다.
대출금액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한은 2년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을 통한 대출시 이율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5.2%,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 4.7%·1억원 초과분은 5.2%가 적용된다.
더불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5.2%·연소득 2천만원 이하 4.7%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4.5%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득하면 2.0%가 대출이율로 책정된다.
이 같은 국민주택기금대출의 장점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시 소득공제 혜택과 시중은행 대출보다 여신적용 비율이 높아 대출가능금액이 많이 산출, 중도에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 최고 3년까지 거치기간이 있으므로 대출 초기 상환부담이 적은 것, 정부 고시금리로 운용하므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적다는 것 등이다.
농협중앙회 안희태 차장대우는 『근래 주택구입시 순수 자신의 돈으로만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이 상품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전국적으로 3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한다해도 기금이 한정되다보니 이전에 마칠 수도 있다』며 주택구입시 지역민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은 농업인 인구가 60% 이상의 농촌지역으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협성주군지부가 지역민을 위한 각종 혜택이 부여된 대출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농업인들에 보탬이 되는 장점과 함께 농협으로서도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