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로 금액을 따로 정했다. 또한, 관계인의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흡연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코자 한다”며 “관련내용을 숙지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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