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6~7월 예년대비 참외물량이 증가해 지역 곳곳에서 참외 불법노점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행정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가·월항·선남·수륜지역엔 고질적으로 참외 불법 노점상들이 도로 한 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주행위험도 따르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한 한 주민은 "매년 참외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제재를 군청과 파출소에 요청하나 개선되지 않고 요즘엔 참외물량이 많아져 불법 좌판이 더 성행한다"고 꼬집으며 "우회전하는 도로에도 떡하니 위치한 불법 노점에 판매허가를 물어보니 묵묵부답이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말만 할 뿐 비양심적 상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가 불법 노점상 행태를 파악코자 취재를 진행한 결과 참외를 구입하기 위해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구매자부터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양 옆에 버젓이 위치한 노점상으로 급정지와 끼어들기 같은 위험한 교통상황이 발생했다.  관내 불법 노점상은 지역대표 작물인 참외나 과일뿐만 아니라 호두과자나 옥수수, 생활용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는 등 전통시장 주변을 포함해 읍내 곳곳에서도 무허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상행위를 펼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성주군은 식품위생감시원이나 도로관리 관련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점상의 특성상 위치 파악이 어려운 한편 국도 30호선 등 주요 무단점용 도로의 관리권이 국도관리사무소에 있어 민원발생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고질적인 불법 노점의 위치는 대략 20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 달에 2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현장으로 나가 계도활동을 펼친다"며 "현재 도로무단점용의 경우 제곱미터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이마저도 통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규상 노점상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규는 없으나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노점상과 관련지어 적용된다.  노점은 등록된 상표 없이 사업자신고를 않은 상행위로써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17조(과태료)에 근거해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최종편집:2024-10-25 오후 0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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