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협 및 산림조합장선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선거 위탁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러왔으나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관계조합법이 개정, 산림조합장선거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농·수·축협조합장선거는 7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총 10건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발이 2건, 경고 7건, 주의촉구 1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림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나선 P씨가 불법으로 선거공보를 추가 인쇄하여 조합원에게 배포한 사건은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 관리를 맡은 뒤 검찰에 고발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P씨는 지난해 6월 선관위에 제출할 선거공보를 인쇄하면서 법정수량 3천매 외에 불법으로 2천매를 추가 인쇄하여 배우자 등과 함께 6백60여 세대를 호별 방문하여 배부하는 등의 위법선거행위로 고발됐다. 또 농협장 선거에서는 지난 1월 수륜농협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관내 일원을 호별방문하며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인 C모씨가 지난달 1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함연정 사무과장은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맡기 전보다 위법 사례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며『농협장 선거는 선관위가 관리하는 만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국적으로 돈 선거 등 선거악습 근절을 위한 5대 중대범죄에 대해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한다』며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매수·향응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행위,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감시·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50배, 이런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고 덧붙였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