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읍장 김두현)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달 24일 읍회의실에서 보증인 위촉식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이다. 신청은 사실상 소유자가 군청(지적담당) 및 읍면사무소(재무담당)를 방문, 확인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 동안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한편 금번 위촉된 보증인은 읍내 이장의 추천을 받은 법정리별 3∼6명씩 총 44명으로, 금년부터 2년간 부동산특조법에 의해 법원에 소유권보전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보증하게 된다. 김두현 읍장은 『이번 조치는 2년간의 한시적인 것으로 기간내 대상 부동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에 금번 위촉된 보증인들은 시행기간동안 개인이 부동산을 사놓고 등기를 제시기에 하지 못하였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이 절차에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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