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한해 병ㆍ의원 및 약국의 허위ㆍ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최고 1백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제」는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건보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 이를 보장기관에 신고해 허위ㆍ부당청구로 확인된 때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한해 병ㆍ의원 및 약국의 허위ㆍ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이때 보상금은 청구액에 따라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6천원, 2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지급하되 최고 한도액을 1백만원으로 하며,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키로 했다.
신고대상자는 보상금지급 대상사항에 대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을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