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와 50%의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요?
【답】올해부터 1세대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1세대2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의 경우 기타지역(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에 비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는 가액·면적 등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200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고가주택 제외)을 2006년 1월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 간주제도가 적용되는가요?
【답】2005년12월31일 이전 취득분의 경우 전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고가주택에 해당한 경우뿐이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경우 200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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