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최이주)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제조소 등 취급업체에 대해 불법 대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대형 운반용기를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을 방지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위험물의 운반안전을 확립하고자 주정·페인트 등 제조업체, 화공약품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 대형 운반용기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등을 대상으로 용기검사 및 경고표시 기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가두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적발업소에는 제조소등 사용정지·허가취소, 형사처벌, 과태료부과, 운반용기에 경고문구 스티커 부착지도(경고문구를 인쇄 또는 각인)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무허가 위험물을 사전에 차단코자 했다.
성주소방서는 『앞으로도 불법·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