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금년부터 영농폐비닐을 수거 보상금을 ㎏당 1백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환경사랑·성주사랑」 실천을 통한 자원절약의식을 함양하고 성주의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은 시설참외·수박 등의 재배면적이 전국 최대로 소득 또한 높은 동시에 폐비닐·폐영농자재의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경지 토양 및 농촌 환경오염 유발의 주 요인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배출자의 인식부족과 수거인력, 장비, 임시집하장 등의 부족으로 수거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년부터 농업·농촌 환경개선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폐비닐 집중 수거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보상금 지급체계는 리장 등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수집장에 영농폐비닐을 수집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 성주사업소에서 이를 계근 후 수거하게 된다.
이후 마을단체명의 보상금지급 신청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발행한 수집전표 및 계량증명서 원본, 마을단체명의 통장사본 각 1부 첨부하여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마을회관 운영비등 공동경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는 ‘맑고 푸른 새 성주 건설’에 더욱 힘을 싫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환경보호과(☎ 930-6184)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