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무단 증축된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신·증축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이나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대수선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때 건축물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165㎡(50평) 이하 단독주택이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조법 시행기간 내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 및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처리절차는 자치단체장의 양성화 대상 건축물 적용 기준 적합 유무 검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양성화 적용 기준으로는 ▲자기소유 대지·사용승락대지 또는 국·공유지상의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할 것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