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지 특별법 제정운동 선포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주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한농연성주군연합회, 성주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성주관내 농민단체 회원 3백여명은 성밖숲에 집결한 뒤 「4.17농민단체 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행사로 열린 「농어촌 복지 특별법 제정운동 선포식」에서 농민들은 『도·농간의 복지시설의 일방적인 편재 및 삶의 질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농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UR협상 타결 후 정부의 농촌복지정책은 소규모 학교·의료기관 통폐합 등 규모화만을 강조한 복지정책의 결과가 오히려 농촌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으며 이농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연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부 행사로 열린 「지자제공명선거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은 농업인의 요구조건에 맞는 의정활동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농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농민단체회원들을 지방의회로 진출시켜 지역농업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다양한 대응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혀 농민단체의 정치적 참여를 시사했다. 또한 시가행진을 벌인 3부 행사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은 군청 입구에서 성주군의회 이태희 부의장으로부터, 농협성주군지부 앞에서 김원구 군지부장으로부터, 한나라당 지구당 당사앞에서 박노균 사무국장으로부터 각각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농연 성주군연합회 이수경 회장은 이날 『성주농민들의 뜻이 도화선이 돼 전국으로 확산, 크게는 우리나라 농업, 작게는 성주농업을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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