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미납보험료 해소를 위해 금년4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독려기간으로 정하여 일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 때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15%의 연체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및 처분을 하게되며 무엇보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본인이 받게 될 연금액도 줄어들게 되고 장애나 사망시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는 초기에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다가 점점 높여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여 내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며 고지서 분실시는 인터넷(www.npc.or.kr)납부도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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