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승)는 오는 5월 31일 열리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행위를 우려하고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결과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외의 참석,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의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일 특별단속기간을 사전예고하고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기간 전날인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등 방문·면담 및 공무원대상 교육·행사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안내 및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신문·방송 등 언론과 인터넷 팝업창 게시, 반회보 게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발생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에 중점단속할 사례는 ▲소속 공무원 기타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거나, 선거에 관한 기사를 배부하는 행위 ▲각종 교육·행사시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단속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읍·면·동 순시 및 주민간담회 개최 ▲직원 간담회(회식)에 단체장 또는 배우자를 참석시키는 행위 ▲직무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대동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 정당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외의 행사 참석행위 등도 해당된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단속기간 중 위원·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50배 과태료제도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인(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부터 아래에 열거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그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선거구민의 각별한 주의 및 협조를 당부했다.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거나 정치인이 참석한 모임·집회에 참석한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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