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방의원의 월급수준을 결정하는 작업을 본격 착수, 책정될 급여액에 대해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해 지난 3일 위촉장을 수여, 심의위는 이달 중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월정수당을 심의해 적정한 월급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월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와 군의장이 총 10인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군 심의위원으로는 위원장으로 최두병 녹실연 이사와 부위원장 이경석 영남대 교수를 비롯해 위원으로 김종원, 김성제, 박용우, 이하식, 조창제, 이찬우, 노광희, 박순이씨로 구성됐다.
지난 3일 위촉식에서 이창우 군수와 조상용 군의장은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심의,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때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회기수당(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등으로 구분, 금번 통과된 시행령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종전과 같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하되 월정수당은 상한선 없이 매년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부 시행령에는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돼 있지 않아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 해당되는 월정수당의 적정수준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일고 있는 수준은 광역의원들의 경우 부지사급인 7천만원선이, 기초의원은 부군수급인 4천5백∼5천만원선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유인 즉 『단순한 급여 4, 5천만원이 적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가 부단체장급에 준하는 지위로 봤을때 적정선을 책정했다는 것이고, 광역의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반면 한 의원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취지라지만 결론적으로 돈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의원들 개개인의 정신적 문제도 큰데 획일적인 책정보다 의정활동 성과 등도 함께 감안한 책정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 의원들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여비 등을 빼고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도의원의 경우 3천1백20만원(월 의정활동비 1백50만원), 군의원의 경우 2천1백20만원(월 의정활동비 1백10만원, 회기수당 8백만원)을 받았다.
이같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월급이 종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난립화도 우려, 결과적으로 급여를 책정할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행보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