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금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 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의 ‘조회/계산’을 클릭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을 선택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프로그램 이용시 양도주택의 기본사항에서 양도주택의 양도일자, 소재지, 취득원인, 주택의 종류를 선택한 후 주어진 질문에 해당란을 클릭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는 비과세 확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양도일자 입력은 2005.1.1이후부터 현재까지 가능합니다.
-양도주택은 주택 양도자 입장에서 입력하시고, 양도주택 소유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전원의 보유주택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검증이 됩니다.
-양도 및 보유주택의 입력내용에 의하여 비과세 여부를 검증하므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결과도 다를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검증결과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불복청구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신 후 이용하시고 HTS 기존가입자는 HTS 로그인하여 사용자ID와 비밀번호 입력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HTS가입용번호」로 HTS 가입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HTS 가입 후 이용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세무서를 한번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HTS 가입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중 2년이상 거주) 및 6억원 이하인 자라야 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