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금년부터 오는 2007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말 현재 5백13명의 보증인을 위촉 완료했으며, 1백6건의 확인서발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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