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19일 오후 1시 성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법정보수교육이 실시됐다.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교육 또는 소방서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교육 집중도를 높이고 완강기를 포함한 피난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피난기구를 활용한 대피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숙지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이 안내됐다.소방서 관계자는 "법정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주는 소방서 내 소방안전교육 담당자(054-930-5534) 또는 다중이용업 담당자(054-930-5543)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