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가야산 탐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불법행위 관련 집중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바른 탐방질서 확립 및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및 흡연행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국립공원내 야간산행이나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는 10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히, 산불발생 위험을 높이는 흡연행위의 경우 60만원(최대 200만원)을 내야 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최원식 자원보전과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