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이 달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쓰레기불법투기 야간지도단속을 무인카메라단속과 병행해 벌인다.
이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불법 소각하는 일이 잦아 수거하는데에 애로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읍 일원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야간단속과 함께 면지역의 기동단속도 함께 한다.
이번 단속에는 2개단속반 16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포함한 20명의 단속반이 실시하며,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도 선정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요단속내용으로는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와 지정된 배출장소외 쓰레기 배출행위와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행위, 폐드럼통을 이용한 불법소각 행위 등이 있고, 위반자 확인시 현장에서 1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