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가 2만5천640여건, 총 49억원 규모로 부과됐다.
전년대비 0.5% 소폭 증가한 금액으로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 45만원 이상일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두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고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