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는 농업경영체의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자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652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부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등록정보 정확도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며 정기 변경신고, 이행점검, 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미이행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향후 농관원은 그 다음 단계로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해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변경신고 홍보 및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정보로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적인 변경신고를 통한 등록정보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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