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선거법 때문에 입장만 난처할 따름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할 한 후보자는 선거법상 각종 경조사비를 1만5천원까지 제한을 두자 이같은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투덜투덜. 또한 『현 의원도 아닌 입후보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물품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며 『3만원 받아서면 3만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 이같은 선거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해되지만 축의금조로 3만원 받아서니 답례로 3만원 줬다고 해서 주의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 선거법은 좀 더 완화 및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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