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성주지사(지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그 가족을 6월 1일자로 자격 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자격을 잃게 된다.
이번 정리대상은 종합소득이 연간 5백만원을 초과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피부양자ㆍ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백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ㆍ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이다.
한편 휴ㆍ폐업, 퇴업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소득미달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오류를 증명하는 호적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격이 계속 인정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성주지사 ☎1588-112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