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02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기간(7.1∼7.10)이 도래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군내 사업장 4백50여개 업체에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소에 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군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납부기간내에 미신고 또는 미달하게 납부하게 될 경우 미납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통해 납세의무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성주군의 2001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의 자진신고납부세액은 2백53건에 1억8백여만원이었으며 올해는 3백여건에 1억3천1백만원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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