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자연재해가 극심한 곳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월 5일 그 후속절차로, 국무회의가 동 개정안과 시행령을 의결 및 공포하였다. 정부가 수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성주군민들과 성주군은 성주를 "특별재해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월 6일 45명의 주민들이 이의근 경북지사와 이창호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을 면담하고,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촉구하였으며, 경상북도와 성주군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 와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활동 중이다. 정부는 의 피해조사를 기초로, 9월 11일 이후 를 열어 18일 이전에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특별재해지역" 선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피해지역을 묶어 전국단위의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하는 방안과 "특별재해지역"을 20여 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모든 지역에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성주군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되어,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문제로, 이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은 9월 7일 현재 5조 516억원에 이르지만, 재해예비비는 2천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특별재해지역"을 김해·합천·함안 등 장기침수지역과 루사의 최대 피해지역인 강릉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의 조사를 근거로 차등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의 종합적인 재정규모를 볼 때, 이 방법이 채택될 여지가 상당하다. 물론, 강우량이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일부 지역은 추가로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성주군은 "특별재해지역"에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태풍당시 성주군의 강우량은 132.5mm 였으며, 재산피해도 925억원(9월 7일 기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897.5mm의 강우량과 7,030억원의 재산피해(9월 6일 기준)를 기록한 강릉과 297.2(대덕 358.0)mm의 강우량과 4,142억원의 재산피해(9월 7일 기준)를 기록한 김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피해지역 전체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후,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특별재해지역"에 탈락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민심이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방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상당부분 맞아떨어지므로, 정부와 정치권의 윈윈게임(win-win game)이 된다. 이 경우, 복구와 지원순위에서, 성주군은 여타지역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여타 피해지역보다 강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적기 때문이다. 성주군은 제 2안을 염두에 두고, 성주가 "특별재해지역"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관계인사에 대한 로비와 압박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주군의 수해정도로 볼 때, 피해규모를 이용하는 방법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선의 방법은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① 석재로 외부를 쌓고 진흙으로 속을 매워 만든 성주댐의 특성 ② 집중호우 시, 하천형태의 변화로 성주댐 상·하류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정도 ③ 성주댐의 저수 및 방류능력이 견딜 수 있는 집중호우의 정도 ④ 성주댐 붕괴 시, 예상되는 피해지역과 피해규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득하는 훌륭한 자료가 된다. 또한 제 1안과 3안이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자료들은 성주군의 수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27:1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