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관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행위를 일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성주경찰서는 글을 모르는 문맹자와 고령자등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므로 인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관계로 많은 교통사고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 문맹자와 고령자 등을 상대로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구술시험등을 통하여 133명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게 하였으며,
또한 공용버스등 차량의 왕래가 거의 없는 오지마을 거주 학생들이 부득이하게 오토바이를 이용 통학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 25명이 합격하여, 생계 등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많은 주민에게 오토바이 면허증을 발급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된 3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사망2명, 중상1명)를 분석한 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침범 행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면허 운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영농교육장 및 노인정 등을 순회하며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