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작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천760원에서 올해는 매월 약 4만5천원 늘어난 3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14.2% 인상됐다.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절차가 필요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자다.
희망자는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 관계자는 “변경된 기초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신청과정이 필요하다”며 “기타 궁금한 점은 공단으로 문의해 달라”고 요청했다.